『패전국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일본인
서울대학교심포지엄발표원고 (2009년5월2일)
『패전국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일본인
松原 孝俊(규슈대학)
1
본발표의 목적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소화(昭和) 천황에 의한 종전조칙(詔勅)이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패전국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일본인」이 왜 출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고찰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옥음(玉音)방송은 많은 난해한 어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더구나 라디오의 수신 상태가 나쁘고, 잡음때문에 잘 알아듣기도 어려웠기에, 사람들 중에는 「본토 결선의 각오를 재촉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웃기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일본열도뿐만 아니라 북쪽의 화태(樺太) 중국동북부에 건국된 만주와 중국대륙전역, 그리고 한반도, 대만등지에서, 같은시간「황국신민」들을 향해서 독특한 억양을 가진 천황의 옥음방송이 전파를 탔다.
그러나 만주에서는 약 150만명에 이르는 일본인들의 상당수가 소련군의 진군을 피해 도망다니기에 급급하여 옥음방송을 들을 만한 정신적, 시간적 여유는 전혀 없었다.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믿은 만주거주일본인의 상당수는 충분한 식량·숙박장소마저 없이, 도보 또는 뚜껑없는 화차에 몸을 실어 피난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옷이나 신발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8월 15일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38 도선 이북도 사정은 만주와 동일했다. 서둘러 한반도를 남하한 덕택에 무사하게 38도선을 넘은 조선군관계자나 경찰관계자등과는 달리, 약 40만명의 일반인은 갑자스러운 소련군의 공격을 받아, 하필이면 지옥과도 같은 만주로 도망을 치거나, 혹은 엄동설한의 산간지역으로 도망을 치는등, 양질의 정보를 입수할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비록 남쪽을 향했다고 하더라도 38도선을 월경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8월 15일은, 식량난과 싸우면서 유랑생활을 하거나, 더욱이 소련군에 의한 부녀자의 능욕과 폭행·강탈등 공포가 일상화되는 날의 시작이었다.
38 도선 이남의 8월 15일은 놀랄 만큼 조용한 하루였다. 약42만명의 일본인들은 패전을 접하여 망연자실하였고, 직장, 학교, 일반가정등에서는 혼란스러운 현실앞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과 비극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제국일본의 신민들(일본인, 「반도인」, 「본도인」등)은 그날이후, 국방색의 전투복을 벗어 던질 수 있었고, 「일억옥쇄(一億玉砕)」「귀축미영(鬼畜米英)」등과 같은 슬로건으로부터 해방되어 기뻤다고 술회하였다.
그런데, 한반도북부의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한반도남부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 또한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즉 일본의로의 귀환이이었다. 아베노부유키조선 총독 부인은 배를 조달하여 가재도구를 가득싣고, 패전 2일후인 8월17일에 부산에서 일본으로 출항했다고 한다.
2
본 발표에서 고찰하려고 하는「「패전국」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일본인」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미 당연한 회답이 준비되어 있다. 비록 외지이기는 하였지만, 그 땅에서 출생을 하고, 교육을 받고, 친구를 만들고, 직장을 가졌으며, 또 결혼을 하여 재산을 축척하여 가족의 묘지가 존재하는 장소는 그들의 「고향」과 다를바 없었으니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비록 부모의 고향인 내지일 지라도, 그 내지에 전혀 애향심을 가질수 없던 외지 태생의「데라시네(deracine)」들은 부모의 고향과 자신의 고향을 동일시 할수 없었을 것이다. 관군의 비단깃발에 충성을 맹세하며 한반도로 건너 온 부모들과는 달리, 외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세대는 부모가 그리워하던 사투리나 향토요리, 친족등과 같이 본토에 대해 향수를 불러일으킬만한 심리적 장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한반도는 그들의 고향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들은 한반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결국, 「「패전국」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일본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패전국」일본에 돌아갈 수 없었던 일본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의 하나가, 조선인 남성과 결혼하여 잔류한 부용회원(芙蓉会員)이다(주 1).
또, 다음에 제시하는 표는 서울(경성)등 각지에 설립된 일본인세화회가 1945년 12월 29일 현재 한반도거주 일본인의 인구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잔류 희망자의 수이다.
(출전: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朝鮮終戦の記録』第2巻
厳南堂書店:p12 1980)
이미 본국으로의 송환작업이 진척되고 있던 이단계에 있어서 조차, 1,385명의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 속에는 부용회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숫자가 당시의 그들의 잔류희망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점을 바꾸어, 당시 일본내지인을 대상으로 발행된 신문기사에서는 45년8월15일 이후의 한반도거주 일본인의 의식동향을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소개되어 있다.
「허심탄회: 그곳에서 정착하라--대만·조선거주 해외주재 일본인」
「포츠담 선언은 우리
영토의 처분에
관련하여, 카이로 선언의
제사항을 실시하여,
1 만주, 대만, 호우코섬은 중화 민국에 반환할 것
2 조선은 이것을 자유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 바, 우리의 외지 통치는 조선 36년, 대만 51년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조선에는 약 80만, 대만에는 약40만 해외주재 일본인이 거주하여, 다년간에 걸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제부문을 통해 뿌리 깊게 기반을 구축해 왔다. 따라서 급하게 송환이나 그외의 조치를 치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뿐이고, 조선과 대만의 현상태를 생각하더라도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현지 총독부는 철수를 할 것이지만, 기술적 부문에 있어서의 해외주재일본인의 기여는 지극히 크고, 또한 국제법상 해외거주 일본인의 사유재산은 조금의 변동도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걱정도 기우임에 지나지 않고, 당국으로서는 오히려 외지거주 일본인이 다년간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국제적신뢰를 바탕으로 공영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신국면에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西日本新聞』昭和20年8月25日附記事)
이 기사는, 서일본신문 경성지국에서 송신되어 온 기사이며, 1945년8월 25일 현재의 재조일본인이 흔들리는 심경, 즉 귀국이냐 잔류냐하는 망설임에 대해, 당국(미군정청, 1945년 9월 9일 설립)의 지시에 의해 한반도에 있어서의 조선인과 일본인이「공존공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국제법상으로는 거주 해외주재일본인의 사유재산」은 보장을 받는다고 보도되었으므로, 「외지」에 친족이나 지인을 두고 있던 많은 일본인들은 재조일본인들에 대한「현지 정착」정책이 실시되었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이미 카토씨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실은 1945년 8월 14일자, 대동아대신 도고 시게노리의 이름으로 보내진 훈령(암호 제 716호)속에도 확인할 수 있다.
「거류민에 대한 조치
1 일반방침
(1)제국이 이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정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따름으로서, 냉정하고 침착한 황국민으로서 창피함이 없는 태도로서 난국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도할것
(2) 거류민은 가능한한 당지에 정착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중략)
(3) 본주 및 반도에 대한 조치로서 이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과 같이 행동하며, 학대등이 없게 유의할것.
(加藤聖文「歴史としての引揚」『引揚60周年記念誌』国際善隣協会、2007년:p10)
다음날에 있을 옥음방송이전에, 일본정부는 이미 패전후의 방침으로서 「재일일본인의현지정착」정착의 실시를 지령으로서 내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지의 재류일본인은 어떠했을까? 그 사례로서 비교적으로 자료잔존 상태가 좋은 인천부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1945년 8월 21일에 설립된 인천일본인세화인회의
전신인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다음과 같다.
「주도자로서의 구상은, 거류민회를 전제로 하여,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일본인회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즉, 단지 귀환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인양을
마셔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답
멈추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森田芳夫・長田かな子、前掲書、210頁)。
그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들은 전도와 재건설 있을 뿐, 후퇴를 바라지 않고.
2 우리들은 조국의 부흥과 융성을 위해, 해외의 제일선에 정착한다.
3 잔류를 함으로서, 조국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 할 수 있다
(森田芳夫・長田かな子、前掲書、210頁)
또, 1945년 8월 22일자, 인천 부청의 이름으로 발표된 내지인양수송계획서에는, 「내지인은 가능한한 조선에 남아, 신정부의 육성에 협력 해야 할것」(森田芳夫・長田かな子、前掲書、206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4일 후에 설립된 인천일본인세화회 발족식의 기록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종전 직후, 귀환희망자와 잔류결심자가 생겨났다. 만날 때마다 주고 받는 인사는, 「돌아갑니까」이라고 하는 말이었다. 귀환자의 관심은, 도대체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하루라도 머물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절대적인 심리였다. 용감하게도 남으려고 결심한 잔류 희망자들은, 과연 잔류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망은 없었지만, 단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해외의 거류민으로서 어떤 조직을 형성하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할 뿐이다. 이 생각을 달리하는 양쪽의 기분이나 행동에는 크다란 차이가 있었던것은 틀림없다. 세화회 간부의 대부분이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세화회의 사명을 거류지 건설에 두고, 이를 목표로 세화회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귀환자의 이사짐, 예탁사무, 부동산 매매사무, 일본인재산관리등은 모두 그 과정에 지나지 않았고, 종합병원의 개설, 초등학교의 설치와 수업재개등은 이 구상의 실현의 하나였으며, 이것은 거류민단 조직을 전제로 했다.」(森田芳夫・長田かな子、前掲書、232-234頁)
다음으로,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체험기를 통해, 현지 정착에 대한 기대를 예를 들어 본다
「조선에서 나고 자란 탓에 모국이라고 해도 일본내지에 기댈만한 진정한
고향이 없고, 물심양면으로 완전한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으며, 「일본인의「조계(祖界)」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어서, 희망자는 잔류가
인정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아있겠다는
것이 부모님의 생각인것 같았습니다」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編『海外引揚者が語り継ぐ労苦』第5巻、平成7年、369頁)
다른 귀환자의 체험에서는,
「아버지는 조선의 흙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나는 경성에 뼈를 묻겠다고…」(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編『海外引揚者が語り継ぐ労苦』第2巻、平成4年、334頁)
설마, 미군 정청으로부터의 법령 33호「조선내의 일본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한 건」(1945년 12월 6일)에 의해,
「모든 금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 유사한 형태종류를 불문하고, 본지휘하에 있는 다른 전재산, 일본 정부, 또는 그 대변기관, 개인회사, 조합, 협회, 일본 정부에 의해 직간접,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되고 있는 1945년 8월 9일 이후의 수입은, 1945년 9월 25일부터 모두 조선군정청 소유로 된다. 조선군정청의 허가없이 재산을 침범하거나 또는 소유, 또는 이전하여, 그 가치를 해치는 일은 불법 행위로 한다」 (森田芳夫・長田かな子、前掲書、226頁)
라는 명령이 내려지리라고는 대다수의 재조일본인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헛된 기대에 불과하였다고 결론지우는 것은 간단하다. 하지만, 한반도에 잔류하여, 조선의 재건에 공헌하면서 또 일본인 거류민단을 조직 하여 스스로의 권익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던 일본인에게 미군정청 법령 제 33호는 최후통첩이 되었다.
물론, 조선에 잔류,정착하여, 거류민이 되고 싶다고 바라는 것은 한반도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꼴사나운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반론도 예상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등이 제시하고 있듯이, 당시 일본정부측에서도 국제법이나 국제관계를 고려하면, 미군정청에 의해서 재류일본인의 현지정착과 재산보호가 가능하다는 관측을 하고 있었다(주 2). 그것을 뒷바침하는 것으로, 일본 내무성은 1945년8월 19 일자로, 「조선,대만 및 화태에 관한 전후조치요령(안)」을 작성하여 발령하였다.
「조선,대만 및 화태에 주재하는 내지인은
대조(大詔)를 봉재(奉載)하여, 침착,냉정히 대국민으로서의 도량을
가지고 사태에
임하여, 과거 통치의 성과를 돌아보고, 장래를 위해 가능한한 현지에서 공존친화의
결실을 맺도록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을 가장 의(義)로운 것으로 삼을
것」「朝鮮、台湾及樺太ニ関スル前後措置要領(案)」(1945년8월 31일)
3
왜 일부의 일본인(「내지인」)은 일본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식민지에 남기를 희망한 것일까? 사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학계에서 주목한 바가 없다. 그것은 현재까지 누구나가「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상기한 것처럼, 각종 공문서에는 거의 기록이 없지만, 일본에 귀국한 귀환자들을 통해 수집한 오랄히스토리에서는 확실하게「「패전국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논의의 전개상, 우선 작업가설을 제시한다. 상기의 의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내선일체화」운동이 일본본토 태생은 아닌 한반도에서 태어난「내지인」에 침투된 결과가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기존의「내선일체」「일시동인」「황국신민」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조선인(「반도인」)에 그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宮田節子씨(주3)이나 鄭在貞씨(주4)등은 「동화와 차별」을 키워드로 하여, 조선인에대한 「황국신민화 개조계획」을 분석하였고, 寺崎昌男씨 그룹도 비슷한 연구시점을 도입하고 있다. (주5)。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누락되어온 것은 일본본토 태생이 아닌 한반도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내지인」)이다. 혹은 철이 들기도 전에 부모를 따라 한반도에 건너 온 일본인(「내지인」)을 포함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내지인」을, 본발표에서는 편의적으로「재조내지인」이라고 호칭하도록 한다.
조선인 뿐만 아니라, 이 재조내지인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는 강력한 프로파간다로서 「내선일체」화 정책을 동시 평행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조선의 현상을 보건데, 내선의 제관계는 대부분
명실공히 동일체가
되었고, 융화·결합을 말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 도달한것 같다. 지금에 와서 내선융화를 입에
담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인
듯한 느낌마저 들어, 서로 기뻐하는 바입니다」(津田剛『内鮮一体論の基本理念』緑旗連盟、1939年、6頁)
이러한 그의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만약 이러한 내선융화·일체의 관계성이 한반도에 성립했다고 한다면, 그 관계성은 재조내지인에게도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다.
조선인에게「(천황) 폐하의 진정한 갓난아이로서의 자각과 실천」을 가질것을 요구하는 내선일체화운동이 고양되면 될수록, 그것은 차별구조로 직결되는 모순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宮田씨등의 분석에 의해 명확하게 지적되었다. 하지만, 내지에 돌아가야 할「고향」이 없는 재조내지인에 있어서는 내선일체화 운동이 진전되어 정착하면 할수록, 그들의 생활 기반은 보다 확실하게 확립되는 것이었기에 그 실현을 바라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옥음방송과 함께 붕괴된 제국일본의 정치적질서를 눈앞에서 경험한 조선총독부고관들 조차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조선이 자신들을
외국이라고 칭하며
조선인이 자신들을
외국인이라고 떠벌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山名酒喜男『朝鮮総督府終政の記録:-終戦前後に於ける朝鮮事情概要』, (朝鮮資料 第3号、中央日韓協会 友邦協会、1956年、7頁)
재조내지인들이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 잔류를 희망하여, 조선어를 학습하기도 하고(「경성 일본인 간사 회보」 제3호, 1945년 9월 3 일자), 또 그 사제를 조선인 학교에 보내 조선인의 국가 건설의 협력에 노력하려고 한것은, 「재조내지인」의 탄생이 아니었던가? 비록, 미군정청의 시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일본에 귀국을 할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도자로서의 구상은, 거류민회를 전제로
하여,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일본인회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즉, 단지 귀환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인양을
마셔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답
멈추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森田芳夫・長田かな子、前掲書、210頁)。
는 기록과 그 기본방침으로서,
1 우리들은 전도와 재건설 있을 뿐, 후퇴를 바라지 않고.
2 우리들은
조국의 부흥과
융성을 위해, 해외의 제일선에 정착한다.
3 잔류를 함으로서, 조국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 할 수 있다
(森田芳夫・長田かな子、前掲書、210頁)
라는 기록이야 말로 그들의 본심인 것이 틀림없다.
또, 재일 KOREAN과의 관계는 대등하다고 하고,
「역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그러나「천행은 건야」여전히 궤도가 있습니다. 조선독립의 기쁨은 신일본인의 기쁨입니다.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는 일신되어야 합니다.그 축대는 재조일본인이며, 또 재일조선인입니다. 그 상호 거류의 문제를 희망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조선으로 귀화하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와)과도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京城日本人世話人会報』第15号、1945年9月17日附)
라는 것도 사실이다.
4
본발표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작업 가설, 즉「재조내지인」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내선일체운동」은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재조내지인에도 적용·작용·침투한 것을 제시하고, 그들의 이민족·다민족 공생의 지향성을 구명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전제에는, 조선인에 대한「내선일체운동」의 폭력성이나 광기에 대한 비판하려는 목적도 있다. 요컨데, 1945년 8월 15일의 정치적 반전을 계기로, 재조내지인들이 행한것은 「일선일체」슬로건의 실천이었다.
이 고찰은, 전시하의 하얼삔이나 상하이 등에 출현한 코스모폴리탄성을 추출해 온 일련의 연구와 계보를 같이 한다. 또, 마르크스주의와 모더니즘이 접촉하여, 제국 일본내에서「조선」을 재발견하였다고 하는 아리마 마나부의 논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논고의 말미에 붙어서, Korean Dancer「Sai Sho-Ki(최승희)」을 통하여, 가부키조차 상연 금지된 도쿄에서, 패전 직전에, 왜 황궁앞의 제국극장에서 수천명의 백의민족의 관중들을 맞이한 공연이 가능했는지를 고찰하여, 거기에는 일본 육군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번 고찰과 관련한, 또 하나의 작업 가설을 제시하면서, 본발표를 마치고 싶다. 그것은, 전시체재 아래에서, 「일본 정신」이 순수화 되고 정제 됨에 따라,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힘의 역학이 강조된 것을 아닐까하는 것이다. 1932년에 성립한 괴뢰국가만주에서「5족교화」을 외치면서, 제국일본은 점령지에서 열광적으로 「대동아공영권」구상을 강조했다 (주 6). 전쟁목적을 어떻게 정당화할지, 어떠한 슬로건으로 표현할지등에 관해, 정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일본은 계속적으로 정당성을 추구하고 있었다(주 7). 그리고 그 대각선상에 있던 것이 미국의「문호 개방, 기회 균등」(Wilsonian Self-Determination나 Open Door principle)등과 같은 슬로건이었다.
존·다워가 이야기 하듯이, 미국의 전쟁 목적이「야만스러운 원숭이를 멸종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까지 도입하면서도, 「자유의 보호」와 반식민지주의를 목적으로, 미국은 전쟁을 수행했다. 그렇다면, 제국일본이 주장하는 대동아공동선언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공동선언에서는 식민지로부터의 독립(「미국과 영국의 질곡에서 해방」)과 평등호혜(도의에 근거하는 공존공영의 질서건설), 또 인종차별의 철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943년 11월 5일, 대동아 회의). 이 문건은 읽으면 금방 알수 있듯이 기만이다. 전쟁의 목적이 아무리 미사여구로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야만스러운 행위와 동일하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발표자가 작업 가설로서 제출하고 싶은 것은, 전시하의 언설 속에 포함되어 있는「모더니즘과 세계주의」이다. 전쟁을 찬미하고, 전쟁을 고양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하에 개화를 맞이한 「모더니즘과 세계주의」는, 만주의 인기여배우 리향란을 데뷔시켰고,, Korean Dancer「Sai Sho-Ki(최승희)」의 세계 공연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팔라우에 있어 조선 민요「아리랑」을 유행시켰고, 조선 고전 소설「춘향전」이 제국일본내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현상을 낳았다고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이다. 다만, 이 작업 가설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주1)『慶州ナザレ園 ~ 忘れられた日本人妻たち』 上坂冬子・著 中央公論社
1982年など)
(주2)「아시아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이, 전쟁의 결과로서 적으로부터 퇴거 귀국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중에는 일본제국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종해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평화적으로 거주하면서 그 땅에 생활의 본거지를 가지고, 주민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적으로 생활해 온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 모두를 대상으로 강제철수가 실행된 것은, 아무리 일본의 전쟁 행위에 대한 반감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후의 조치로서는, 국제 평화의 원칙에서도 지나친 민족적 증오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矢内原忠雄全集」第20巻、13-14頁、岩波書店、1964年)
(주3)宮田節子『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来社、1985年)
(주4)鄭在貞「日帝下朝鮮に於ける国家総力戦体制と朝鮮人の生活―『皇国臣民の錬成』を中心に」『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第1期報告書』(第2部「日本の植民地支配と朝鮮社会」、第7章「戦時体制下の総動員」)345―383頁、2005年
(주5)寺崎昌男・戦時下教育研究会『総力戦体制と教育―皇国民の「錬成」の理念と実践』東京大学出版会、1988年)
(주6)초출은, 1940년 8월의 松岡洋佑외무대신담화. 제2차 근위 내각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용함. 주목 해야 할 것은 「대동아공영권」그 자체는 전쟁 목적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조선·만주·말레이 반도를 포함한 점령지역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주7)土井章監修、大久保達生編『昭和社会経済史料集成』第1期、14巻(海軍省資料14,昭和16年8月~12月)、大東文化大学東洋研究所、1989年参照の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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